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계획 적합성이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제약 요인 먼저 파악
- 사업계획서: 규모·공법·배수·진입·경관·재해 대응 논리
- 관계 부서(건축·산림·농지·도로·환경 등) 협의 대비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용 가능 여부, 전용부담금, 대체농지 조성, 사후 관리 의무를 함께 봅니다.
“농지전용만 받으면 창고를 바로 짓는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건축·개발행위·도로 등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산지에서의 전용·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령상 허가·신고 체계를 따릅니다. 재해 방지, 복구 계획, 표고·경사, 산림 기능이 심사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합민원·인허가 의제
예: 산에 집을 짓는 경우 — 산지전용 + 개발행위 + 건축허가 + (필요 시) 도로점용 등이 겹칩니다. 주된 인허가에 관련 서류를 붙여 일괄 처리하는 전략이 시간과 왕복을 줄입니다.
| 목적 | 자주 겹치는 인허가 |
|---|---|
| 농지 위 건축 |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신고 |
| 산지 건축·시설 |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진입로 |
| 공장 신설 | 입지, 공장등록, 건축, 환경 |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수용으로 휴업·폐업이 생기면 토지·지장물 보상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휴업 기간 등 영업 실적을 맞춰 의견서·이의 서류를 정리합니다.
- 휴업·폐업·이전 등 손실 유형과 청구 요건 확인
- 매출·매입·인건비 등 영업 실적 자료 정리
- 토지·지장물 보상과 항목이 겹치지 않게 구분
- 협의·재결 단계에 맞춘 의견서·이의신청 작성
추천 진행 순서
- 지목·용도지역·공법상 제한 확인
- 가능 시나리오(규모 축소·위치 조정 포함) 도출
- 필요 인허가 마스터 리스트 작성
- 측량·설계와 행정서류 일정 동기화
- 접수 → 협의·보완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