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사유서, 의견서, 내용증명성 민원 서류 등을 서식과 논리에 맞게 작성·제출합니다.
- 수신 기관·경유·참조 체계 정리
- 요청 취지(무엇을 달라는지) 명확화
-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첨부 목록
- 관련 법령·고시·지침 인용
진정서·탄원서 작성
부당한 행정 관행, 인허가 지연, 이웃·사업장 갈등, 권익 침해 등에 대해 진정서·탄원서로 관청·의회·관련 기관에 의사를 전달합니다.
| 구분 | 초점 |
|---|---|
| 진정서 | 위법·부당 사실 고발, 조사·시정 요청 |
| 탄원서 | 처분·결정에 대한 선처·재고 요청, 사정 소명 |
| 의견서 | 심의·공고·보상 등 절차 내 공식 의견 |
명예훼손·허위 사실 기재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입증 가능한 사실과 요청 범위를 중심으로 씁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물건 수용·사용 시 보상금 산정, 이의, 재결 관련 행정 서류를 지원합니다.
- 사업인정·수용재결 일정과 이의 기한 확인
- 보상협의서·의견서·이의신청서 작성
- 손실 항목(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등) 정리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 대응 서류
감정평가·소송은 감정평가사·변호사 영역과 겹칩니다. 청은은 행정 서류·절차·의견서 중심으로 협업합니다.
청은의 작성 원칙
- 한 문서에 요청은 하나만 — 읽는 담당자가 바로 결재할 수 있게
- 사실 → 법령 → 요청 순서로 단락 구성
- 첨부 목록을 본문과 1:1로 맞출 것
- 감정적 표현 대신 기한·수치·조문 번호를 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