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vs 학원
교습소는 소규모·제한된 교습 형태에, 학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정·강사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생 수, 교습 과목, 교습비,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포인트 |
|---|---|
| 교습소 | 소규모, 신고성 성격이 강한 편 |
| 학원 | 등록, 시설·강사·과정 요건 강화 |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령상 별도의 신고·등록 체계 |
시설·운영 체크
-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근생 등) 적합성
- 교실 면적, 복도·피난, 화장실
- 소음·주차·간판
- 강사 자격·교습과정 서류
평생교육시설
성인 대상 교육·취미·자격 과정 등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경계에서 혼동이 많으므로, 교육 대상·목적·수료 형태를 먼저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