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대부분의 식당·카페는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신고 체계입니다. 관할 구청(위생)에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신고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영업에 적합한지 (근린생활시설 등)
- 조리장·세척·환기·배수·화장실·보관 시설
- 건강진단·위생교육
- 간판·도로점용, 오수·정화조, 소방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공장·작업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외식 영업신고와 달리 작업장 시설, 품목, 위생관리, (해당 시) HACCP까지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지·건축물 용도·오수·악취 등 입지 적합성
- 작업장 구획(원료·제조·포장·보관)과 시설기준
- 영업허가(또는 신고) 신청서·품목 관련 서류
-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 HACCP 의무/자율 여부
- 공장등록·환경 인허가와의 일정 동기화
제조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축산물·주류 등으로 갈리면 관할·법령이 달라집니다. 품목부터 확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매장에서 제조·가공해 바로 판매하는 업종(베이커리, 반찬, 커피 로스팅 등)은 일반음식점과 다른 업종 코드·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뉴·공정을 기준으로 업종을 확정하세요.
주류·단란·유흥 등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신고가 아닌 허가 성격이 강하고, 유흥업소 밀집·학교정화구역·시간·시설 제한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지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주류 판매·제공은 식품영업과 별도로 국세청 주류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픈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건축물대장 용도 | 영업 가능 여부 |
| 전용면적·좌석 | 시설기준·주차 |
| 급배수·환기·후드 | 현장 시공과 도면 일치 |
| 영업 업종 확정 | 일반/휴게/즉석/기타 |
| 위생교육·건강진단 | 신고 전 이수 |
| 소방·간판·오수 | 병행 인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