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식약처 소관 인허가는 업 허가/등록과 품목 허가·신고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 체계를 따릅니다. 품질관리, 책임판매관리자, 제조·수입 형태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가 구분됩니다. 업허가(제조·수입 등)와 품목 인허가를 일정에 맞게 병렬로 설계해야 출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급 분류 및 해당 기술문서
  • 품질관리체계(GMP 등) 연계
  • 표시기재·광고 규제 사전 점검

의약외품

의약외품은 품목별 허가·신고와 제조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과의 경계 제품은 분류부터 확정합니다.

식품제조·HACCP

식품제조가공업 등과 HACCP 의무/자율 적용 업종은 위생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인허가·영업의 전제가 됩니다.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문서와 시설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청은은 행정 서류·일정·관청 대응을 담당하고, 시험·기술문서·GMP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 기관과 협업 구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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