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 상급·독립 행정심판기관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 불복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명한 경우가 많아, 처분서 수령일 등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등 청구 유형 선택
- 처분 이유·법령 근거·비례원칙 위반 여부 검토
- 집행정지(잠정 효력 정지) 필요성 판단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
청은은 다음을 중심으로 청구서·입증자료를 구성합니다.
| 검토 포인트 | 내용 |
|---|---|
| 처분의 특정 | 처분청, 처분일, 주문, 통지 경위 |
| 위법·부당성 | 법령 오적용, 사실오인, 재량 일탈·남용 |
| 절차 하자 | 청문·의견제출·고지 누락 등 |
| 구제 실익 | 취소 시 회복 가능한 권리·영업 영향 |
행정소송·형사 변호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행정심판·행정 서류는 행정사가, 필요 시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처분의 위법·부당성(측정 절차, 수치, 통지, 감경·가중 사유 등)을 검토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처분서·측정기록·통지서 등 기초 자료 확보
- 청구기간·집행정지 필요 여부 확인
- 생계·직업상 필요성 등 재량 감경 논거 정리
- 청구서·증거자료 제출 및 보충서면
모든 사건에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경위를 먼저 진단한 뒤 실익을 안내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식품위생·유흥·학원·숙박 등에서 내려지는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 위반 사실의 특정·입증 부족 여부
- 처분 기준표 대비 과중·형평 위반
- 개선 조치·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
- 영업 계속 필요성과 공익 형량
청은의 진행 순서
- 처분서·통지 수령일 확인 (기한 사수)
- 구제 가능성과 청구 유형 진단
- 청구서·증거 목록 작성
- 접수·보충·심리 대응
- 재결 결과 안내 및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