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허가

전시·판매 등 야생생물 관련 영업은 시설·사육 여건과 서류가 맞아야 허가가 진행됩니다.

어떤 영업이 허가 대상인지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관련 영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급 종(국내·국제적 보호종 여부), 전시·판매·보관 형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 전시업·판매업 등 영업 유형 확정
  • 취급 동물의 종·수량·입수 경로
  • 시·군·구 또는 관련 기관의 관할 확인

시설·사육장 요건

허가 심사는 서류만이 아니라 사육장·전시공간·안전·위생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면과 현장 여건이 어긋나면 보완이 반복됩니다.

  • 사육·전시 공간의 면적, 울타리·잠금, 탈출 방지
  • 급수·배수, 청소·소독, 사체·분뇨 처리
  • 방문객·작업자 동선과 안전 펜스
  • 건축물 용도·주차장 등 관련 인허가와의 겹침

준비하면 빠른 서류

  • 사업장 위치도·시설 배치도·사육장 도면
  • 취급 동물 목록, 입수·증빙 자료
  • 관리 인력, 사육·방역 계획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임대차 또는 소유 증빙
보호종·멸종위기종을 다루는 경우에는 일반 전시·판매보다 허가 문턱이 높습니다. 종 목록을 먼저 주시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실무 포인트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환경·건축·위생 인허가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은은 영업허가 신청 서류와 관할 협의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의사 소견·방역 계획 등 기술 영역은 필요한 전문가와 맞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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